㈜공공디자인이즘 인쇄공급약관
인쇄 진행에 대한 공급 계약(약관)이란?
인쇄물 작업 데이터를 당사에 주문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오류, 배송, 재작업 등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여 고객과 당사와의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약관입니다. 인쇄물을 주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 주어야만 인쇄, 출력 사고 없이 원하는 인쇄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 납품일의 단축과 신속한 출력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약관을 세심하게 숙지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객의 작업 의뢰는 당사의 인쇄 진행에 대한 공급 계약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인정합니다. 다음의 규약대로 작업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사는 재작업 및 환불처리를 해드릴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관에 명기하지 않은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및 동종 인쇄 제작 업체의 제작 관행에 따릅니다.
제1조 [견적 및 상담]
① 전화로 문의하신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 작업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쇄용지 재질을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 고객님과 당사 직원이 의도한 바가 서로 달라서 인쇄용지 재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③ 상세한 견적을 원하실 경우 본사 홈페이지 ‘견적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거나 견본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구두 견적 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메일 등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제2조 [접수]
접수란 고객이 당사에 인쇄 작업에 필요한 제반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에 따른 제작 비용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당사의 접수 완료란 데이터 접수완료, 입금 완료의 순서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② 고객의 당사에 대한 제작 의뢰에 대한 비용은 최종 견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에서 확인한 시점에서 이후 공정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작 의뢰 시점과 입금 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의 의뢰 작업을 시작하며 이에 따라 출고일을 결정합니다.
③ 고객이 출고 시간을 특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 접수 시 고객의 상호, 전화번호, 입금 은행, 입금자명, 배송지 주소 등의 일부 혹은 전부가 누락 되었을 때에는 입금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제작 시작 시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⑤ 신용카드 결제 시 당사에서 카드 관련 회사에 요청한 승인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의 의뢰 작업을 시작하며 이에 따라 출고일을 결정합니다.
⑥ 접수 완료한 단순 인쇄 작업물은 72시간 이내 출고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의 작업공정에 따른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출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후가공이 있거나 패키지, 용역개발 등의 작업의 경우 서비스 형태에 따른 추가 작업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⑦ 모든 인쇄물은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출고가 누락될 수도 있으니, 약속기일 도착이 안될 때는 확인전화를 요청합니다
⑧ 생산 및 출고 누락 상황 발생 시 당사는 최소한의 시간 내에 이를 해소하며 고객에게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⑨ 모든 데이타는 입금완료 후 데이터를 다운 받아 처리하므로 미입금시 작업 누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이 접수한 데이터는 사본으로 접수하며, 보관하지 않습니다.
⑪ 수정사항은 유선상이 아닌 메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⑫ 첨부파일이 큰 경우 홈페이지 및 메일에서 파일 첨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파일 전송 이후 필히 작업 담당자에게 파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3조 [가격 및 인쇄품질]
① 가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② 지대 및 기타 원가상승 요인에 따라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바랍니다.
③ 모든 상품에 명기한 단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④ 견본 없이 유선통화로 진행한 견적은 최종 견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작 세부내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⑤ 당사의 제작공정에 따라 제작진행 중 고객의 요구에 의해 작업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의 진행 단계까지 소요된 비용을 삭감합니다.
⑥ 당사에서 제시한 가격표에 명기한 금액은 고객의 의뢰한 인쇄물에 대한 제작비이며 배송료는 별도입니다.
⑦ 디자인 및 확정 디자인의 바레이션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책정됩니다.
⑧ 디자인 수정작업은 4회차부터 추가작업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⑨ 인쇄물(리플렛, 책자, 웹자보 등) 작업 데이터의 원본파일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4조 [출고 및 배송]
출고는 고객이 직접 당사에 내방하여 주문한 인쇄물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품은 행정상 청주 지역 내 당사 담당자가 직접 고객사에 내방하여 인쇄물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배송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당사에서 지정한 배송관련 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결과물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 후 찾아가는 방문출고가 원칙이며, 배송과 관련한 문제는 당사에 책임이 없으며 해당 서비스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② 주문 제품이 후가공 공정이 있는 경우나 당사의 인쇄 작업일정의 폭주, 법정 공휴일, 당사의 휴가일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고는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 재작업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출고 및 배송 일정을 연장합니다.
④ 주문처와 배송처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의 배송란에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⑤ 당사 출고실 이외의 고객의 요구에 따른 추가 배송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⑥ 당사는 고객의 배송 요청에 의해 별도의 배송회사에 의뢰하며, 배송 중에 일어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배송회사에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는 사고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출고 및 배송 기준일은 정상적인 데이터의 접수완료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작업 의뢰, 재접수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시간만큼 납기 및 출고가 지연됩니다.
⑧ 납품이 필요한 경우 최소 일주일전 납품 일정 및 납품 여부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 [시공]
시공은 당사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디자인 작업물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당사 시공 담당부서의 작업 일정(3~5월, 9~11월)에 따라 시공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시공이 필요한 경우 최소 일주일 전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② 시공 위치 및 기상 조건에 따라 시공일정이 변경되거나, 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시공은 시공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에서 시공요청서와 상이한 요청을 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실외 시공 후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물의 훼손에 대해서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재작업]
재작업은 고객의 의뢰에 대해 당사에서 요구한 제반내용을 고객이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작공정에서의 부주의, 장비 에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수정 요구, 작업 취소, 데이터에 내재한 에러, 제작 공정상 불가피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은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① 재작업은 출고된 물건을 당사가 모두 회수함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지정한 반품 장소로 제품을 입고 완료된 후 재작업을 진행합니다. (반품은 작업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에 보내 주십시오).
② 재작업은 제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3일이 지난 때에는 재작업이 불가합니다.
③ 재작업으로 인한 모든 인쇄물의 납기 지연에 의한 손실(법적 책임, 행사일정차질, 출장일정, 물류비, 신문 삽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인쇄물일수록 2~3일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④ 재작업으로 인한 손실금액의 환불금액은 주문금액 내로 한정합니다.
제7조 [디자인 결과물]
① 컴퓨터 화면에 표현되는 색상과 최종 출력, 인쇄물의 색상은 당연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색상은 RGB 방식이며 인쇄 출력물은 CMYK 모드로 인쇄출력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② CMYK 색상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한컴오피스, MS Office 등에서 작업한 이미지나 문서는 RGB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문서는 인쇄 출력시 모니터 색상과 최종 출력물의 색상은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③ 최종 인쇄물과 색상 차이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일치시키려면 샘플출력 요청을 하여 사전에 고객이 인쇄물의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디지털인쇄에서는 PANTONE칼라 등 CMYK 이외의 별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⑤ 추가 인쇄인 경우에는 기존에 제작한 인쇄 결과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같은 색을 지정하더라도 인쇄용지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⑦ 합성 시안의 경우 실제 제작되는 제작물과 색감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사용 이미지 및 서체]
① 고객이 주문 접수한 인쇄용 데이터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 일러스트, 서체 등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문서에 사용한 서체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함께 제공한 서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저해상(72dpi)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고해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미지 품질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해상(300dpi)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축소,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④ 당사에서는 당사에서 제공한 이미지소스 및 폰트 라이센스 등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임의로 수정하여 2차 제작물로 사용 후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당사에선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디자인 작업시 주의사항]
운영체제, 사용 프로그램에 따른 세부 사항은 ‘작업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프로그램, 컴퓨터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CS팀에 문의바랍니다.
① 디지털인쇄는 검정색 또는 CMYK 색상만을 지원합니다.
② 코팅 인쇄물의 경우, 바탕색이 진하거나 종이 면이 거친 특수한 용지는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재단시 종이는 1~2mm, 스티커는 2~3mm의 오차가 있습니다. 재단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편집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의 공급 계약에 따르지 않아 문제 발생시, 당사는 고객에게 재작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⑤ 고객이 의뢰한 데이터는 당사에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집한 내용과 인쇄 결과물과의 차이 발생 시, 데이터 확인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지 않습니다.
⑥ 고객의 요구에 의해 당사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시안 공유 이후 고객 미확인으로 인한 사이즈 및 오탈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⑧ 완성되지 않은 데이터를 고객의 요구에 의해 당사에서 수정한 경우 당사는 고객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주)공공디자인이즘 인쇄물정책
1. 인쇄물정책
(주)공공디자인이즘은 불법인쇄물의 제작이나 서비스를 일체 거부합니다.
올바른 인쇄문화의 창달과 불법인쇄물 제작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이즘에서는 불법 성인물, 도박물, 대부홍보물 등 관련 직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유해 인쇄물의 제작이나 서비스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쇄물의 제작 유통 시, 관련된 모든 사람(대표, 디자인/출력/인쇄 관련 직원 등)들이 조사 또는 사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인쇄물 검수
1. 당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인쇄물에 대한 자율 규제와 심의, 검수를 통하여 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과 정책에 근거하여 불법인쇄물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3. 회원은 불법인쇄물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당사에 사전 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당사의 불법인쇄물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회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 심의 기관에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기관을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통과한 경우 당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인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인쇄물 조치
1. 불법인쇄물 주문 시 인쇄 모든 과정에서 발견되는 즉시 예고없이 중지, 삭제 처리됩니다.
2. 불법인쇄물은 인쇄가 완료되었더라도 출고 전, 출고 후, 배송 중 등 회수가 가능하다면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3. 불법인쇄물의 경우 일체 환불 처리되지 않으며, 회원 계정도 이용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불법인쇄물이 발견된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5. 불법인쇄물 주문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기타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인쇄물을 제작, 의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작 불가 인쇄물
① 퇴폐업 또는 유사 성매매 등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되는 인쇄물
• 불법안마, 안마시술소, 키스방, 휴게텔, 화상대화방, 오피스텔 등
② 인쇄물에 도우미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③ 나체 사진 혹은 신체의 일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
④ 전화번호만 있는 정체 불명의 인쇄물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
• 인쇄물 내에 영업 내용, 상호, 주소, 이름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사랑, 관계를 암시하는 도형이나 이미지와 함께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
⑤ 인쇄물에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남성전용, 여성전용, 미녀 대기, 선수 대기, 24시간 출장, 24시간 배달, 여대생 가능, 초이스 등
• 성 관련 불법 약물 관련 이미지나 내용이 들어간 경우
• 성인용품(콘돔 등) 관련 이미지나 내용이 들어간 경우
• 고수익 알바, 월수익 00보장 등 내용이 들어간 경우
⑥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 관련 인쇄물
• 도박을 연상시키거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인쇄물
⑦ 정식 등록, 허가 받지 않은 대부업체 관련 인쇄물
• 현금 필요하신 분, 매입, 금전, 환전소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경우
⑧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심부름 센터, 흥신소 등 제작 불가능
⑨ 기타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서비스 또는 업소의 일체의 인쇄물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음성사서함, 불건전 만남 등
⑩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쇄물
•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것
⑪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와 선량한 사회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쇄물
제작 가능 인쇄물
①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상호 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불건전한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제작 가능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 및 등록증 등)
②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영업 또는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아로마테라피, 전통마사지 등 불법이 아닌 건전 업소 등)
③ 허가를 받은 대부업체인 경우 인쇄물 내에 상호, 주소,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의 인쇄물은 제작 가능 (심의 통과, 허가, 등록 등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성인물의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게 포장 필수)
2.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2010. 11. 29.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4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6호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 목록표
일련번호 | 2013-5975 |
제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내용 | ○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1.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등 2.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입맞춤(키스)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마사지 등 3.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등 광고 | |
유형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차목 및 카목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 입간판 광고 제외) -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
광고주 | 불문 |
제작자 | 불문 |
제작 년월일 | 불문 |
결정기관 | 청소년 보호 위원회 |
결정 년월일 | 2010년 11월 16일 |
효력 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사유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3.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①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 (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법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 9. 17.>
④ 법 제11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8. 12. 24.>
1. 일반 심의 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ㆍ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ㆍ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混淫),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